거래소 상장기업의 공시 위반 여부 및 이의신청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키 위해 현 코스닥에서 운영 중인 공시심사위원회와 동명의 심사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거래소내에 신설된다.
이번 신설되는 거래소 공시심사위원회는 코스닥 공시심사위원회와 함께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양 기관 모두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7인(위원장 포함)의 내부구성원 가운데 6인이 외부인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최근 공시위반 여부 및 이의신청 등의 심사업무 강화를 위해 거래소내 공시심사위원회 신설방침을 밝히고, 코스닥내에서 운영 중인 현 공시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또한 강화할 것임을 전했다.
거래소의 경우 현 상장심사위원회가 공시 위반 등을 심사 중이나, 기업의 상장 및 퇴출 등의 심사업무를 병행해 공시 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코스닥 또한 공시심사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에 나서기에는 충분치 못한것으로 금감위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위가 밝힌 거래소 공시심사위원회 신설 방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공시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 이의신청과 함께 공시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시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실질심사권한이 부여된다. 위원회 구성원으로는 총 7인의 위원이 선정되며, 거래소와 코스닥 각 위원회 모두 위원장을 포함해 6인이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내부인은 단 1명만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설될 공시심사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이번 방침에 따라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공시 심사업무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