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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소득세 신고 "쉽게 하세요"

납세자연맹,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 개설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연맹은 까다롭고 어려운 세법과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곤란을 겪을 납세자를 위해 지난 1일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를 오픈했다.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원고료나 강사료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등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는 소득세의 절세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제공해 납세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중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간단한 숫자 입력을 통해 소득세확정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은 회원가입후 소득세 확정신고 코너에 접속해 인적 사항 및 간단한 기재사항 등을 입력후 출력해 절차안내에 따라 이번달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03년 연말정산 당시 세법을 잘 몰랐거나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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