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연말정산시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대행 코너를 오픈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어려워 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200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를 오픈하고 환급대행 중에 있다"면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 당시 세법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측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능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 공제 가능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는 것.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납세자연맹의 근로자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를 인정받게 됐다"면서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2006.2.10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경정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신청을 대행한다"면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과 연맹으로 송부해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에서 2003년 누락된 연말정산을 환급신청하는 방법은 연맹 사이트의 '연말정산' 코너에 접속한 후 '2003년 연말정산환급도우미' 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고,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서류를 연맹 주소로 보내면 되며 환급신청후 7월초에 실명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