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는 지난 19일 국세청이 불법 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세풍사건과 나라종금 등에 관련한 불법 자금 및 불법 대선자금 등 국세청에 4차례에 걸쳐 탈세제보를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언론인이 사용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찰 수사결과에 발표되고 있어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고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세청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치·언론인과는 달리 국세청이 일반 납세자에게 동일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또는 해당부서가 스스로 피고인이 돼 법정싸움 끝에 승소해 과세처분해온 사례를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시 공개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했으나 국세청의 분명한 답변이 없자 지난 19일 감사원에 ▶뇌물·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 과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국세청의 부작위 위법·부당 여부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받은 정치자금은 비과세 특례가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부인하는 국세청의 부작위 위법·부당 여부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허위사실 회신 등 사무처리의 위법·부당 여부와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