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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소견문]송춘달 후보(단독)

"지방회 자주성 확립하겠다"


회무집행결과 공개, 신문고 설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근절
불합리한 전자신고제도 개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004년 3월 현재 개업회원 2천811명으로 전국회원의 46.74%이며, 회비 납부실적은 21억7천만원으로 44.78 %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으로서 한국세무사회를 지원해 제도개선에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으로 부족한 제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에 입후보했습니다. 회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선출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지방회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수년내에 전국 회원 1만명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본회 중심의 중앙집권식 구조로서는 회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과 같은 큼직한 제도개선활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에서 대외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전국의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사회가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 비하여 회원 수와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등하게 활동하면서 제도 개선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힘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지방세무사회와 세무서 단위로 협의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정치인·납세자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2003년도 회원이 납부한 일반회비는 21억원이지만 예산집행액은 5억원(부담액 대비 23%)에 불과함으로 예산독립이 될 경우 지금보다 회원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해 지방세무사회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회무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신문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방회의 예산집행과 주요한 회무집행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보고하고, 회원님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인터넷·서면·구두 등으로 받아 본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가능한 한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본회의 제도 개선업무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무사제도 개선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회원의 약45%를 점유하는 수도 서울의 지방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그 결과를 본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본회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사이비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무 침해행위 근절과 정화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자격자와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방회 및 협의회에 고발센터를 설치해 정화조사와 고발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의 명의대여행위는 전체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섯째:업무사례 발표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업무수행 중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례와 실수사례를 연구·개발해 사례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원의 단합과 협조가 없으면 제도 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육회, 야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회원 및 사무소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화·국제화와 자격사간의 무한경쟁속에서 납세자가 세무관련 업무하면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세법과 회계분야는 물론이고 관련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희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전자신고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함으로서 정부는 엄청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정작 세무사에게 주는 것은 극히 인색합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한가지만 전자신고해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세무사의 경우에는 기장대리를 수임하지 않는 법인의 조정계산서를 전자신고하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같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서식의 기재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여도 그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으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함으로 서면신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누리는 혜택에 비해 세무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극히 미미함으로 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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