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인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가 이르면 2∼3년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외국의 사례 연구와 소득계산 방법 등 실무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2∼3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의 경우 대부분 母기업과 子회사간 출자비율 등 연결정도가 70∼80%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문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 또는 사업부제를 선택할 때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기업 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써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운영성과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상황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