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및 불성실신고한 보석·귀금속 판매 사업자 2백여명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귀금속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을 탈루했거나 수정신고에 불응한 사업자를 선정, 빠르면 내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성거래를 통한 금괴매입 혐의가 있거나 신용카드매출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업소 등에 대해 소득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탈루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석 및 귀금속류 판매 사업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밀수금괴 및 고금 매입자료가 없어 가공계산서를 사용해온 데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소득 탈루혐의 업소 2백여개에 대해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투입,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과 보석류의 약 80%가 무자료거래 등 음성적으로 거래돼 탈루규모는 연간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