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각 시·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 접수창구에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 접수 및 응시할 수 있으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는 서울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능하다.
합격자는 1·2차시험 매 과목 점수가 1백점만점에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1일에 발표된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번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가 된다.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 2과목이며 2차시험 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 3과목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차기시험부터 시험과목당 출제 문항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주관기관인 시·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시험에서는 총 9만1천8백13명이 응시, 1만4천5백82명이 합격해 15.5%의 합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