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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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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 日서 최초출원시 증명서 생략

특허법 개정


앞으로 최초 일본에 출원한 다음 우선권주장을 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최초 일본에 출원후 우선권주장 출원시 우선권증명서류는 불필요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서에 우선권주장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된다”며 “단 번역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경우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제출하는 우선권증명서류는 일본측의 제도보완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특허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우선권주장 출원번호를 기재해야만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며 기재방식이 규정과 다를 경우 보정통지의 대상이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출원인 및 대리인이 제출하는 우선권주장 출원번호의 방식이 무려 수십여 가지에 이르며 데이터 정확성 및 이용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은 우선권주장 출원번호의 기재방식을 확정하고 방식심사를 거쳐 기재방식과 다를 경우에는 보정을 하도록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회 연구조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출원시 각 개별 변리사들이 제기했던 번역문과 관련해 이번에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허청이 현재 구축중인 3국망 연결이 가능한 한·일 특허청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일본뿐만 아니라 기타 3국 및 WIPO와도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곧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특허업무 교류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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