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장'이란 호칭이 사라진다.
최근 한국관세사회는 윤리위원회의를 갖고 7백75명 전 회원에게 `사장'이란 호칭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개업관세사수 증가 등으로 인한 업계 과당경쟁이 심각해져 사장이란 호칭을 사용, 업무를 직무보조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통관물량 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화주관리 등 영업활동에 역점을 두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리기업의 사장이 아니라 관세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토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직무보조자에 대해서도 `전무' 혹은 `상무'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반드시 사무장, 사무차장 등의 직무보조자로서의 직명을 사용토록 했다.
지금까지 관세사사무소 직무보조자들도 `전무', `상무'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수출입신고서 작성 등 직무보조보다 해외 영업활동에 치중하면서 통관수수료 등에 대해 덤핑행위를 해 통관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번 관세사회의 결정에 대해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관세사 자격정지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세사회는 직무보조자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체 직원 등이 통관물량을 유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관세사에게 구직을 청탁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