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법인소속 전문자격사 면허세 면제

별도사무소 운영시 제외 법인만 2만7000원 납부


앞으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전문자격사들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면허세는 소속된 법인이 일정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4월30일 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면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그동안 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인당 1만8천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달 4일부터는 회계법인이 2만7천원의 면허세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개업할 경우에는 계속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