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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기타

서울변호사회 회원겸직 허용

심사규정 마련·시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박재승) 소속 회원들은 앞으로 일반 기업체의 대표이사 등 겸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회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사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기준에 대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반하지 않고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제38조제2항을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나 이사를 맡을 경우 소속 변호사회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라며 “겸직에 관해서는 지방회 소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변호사회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사내외 이사는 물론 대표이사 등 겸직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겸직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 대한 겸직 불허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겸직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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