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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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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최근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의 적용범위는 신건에 대해 전부, 속행건은 2~3개월내 결심이 될 사건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신모델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과 재판장의 사건 장악력의 약화, 증인신문 절차상의 문제점, 소송당사자의 소외감 등 현행 소송진행 방식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 더 나아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먼저 소송관계자, 특히 피고나 소송대리인의 경우 1회 변론기일전에 사건의 내막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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