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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비감사대상 기업 지분율 0.01%까지

3년1회이상 회계·감사 업무 상호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申瓚秀))가 기업 부실화의 최대 주범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분식회계와 관련, 분식회계방지방안을 마련해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분식회계방지방안에는 기업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직무 수행의 독립성 강화 및 비감사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등 정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방지 방안에는 우선 회계감사 비대상기업을 현행 감사인들의 소유지분 현행 1% 기업에서 지분율 0.01% 및 취득원가기준 3천만원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그동안 지적돼온 기업들로부터 감사 보수로 주식과 스톡옵션, 전환사채 등을 받지 못하도록 직무제한사유를 보강했다.

또 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감사인의 현행 보수체계를 업종·규모별 표준감사시간을 마련키로 하고 이에 비례한 보수 체계를 올 상반기안에 상장사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회는 상장사와 협회등록법인 등을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최소 3년에 1회이상 회계와 감사실무에 대해 상호감리를 받도록 하는 감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호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학계 업계 감독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팀을 만들 방침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기술 차관을 제공받아 국제적 수준의 윤리 규정과 전문가 계속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이것을 토대로 윤리규정 개정안과 교육규정 제정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에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인 `청운회계법인'이 해산됐고 최근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 `산동회계법인'은 현재 청산작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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