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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익사업의 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교사시설 여부 ②학교헌장에서 명시돼 있는지 여부 ③비영리사업자의 정관상 나타난 사업 및 목적 ④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⑤당해 부동산의 사용관계, 즉 주로 이용하는 사람(외부인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과 사용횟수 및 규모 ⑥문제된 부동산의 위치 및 접근성 ⑦수익의 규모 및 그 분배 여부 ⑧사회통념 및 거래관행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특히 ⑨지방세법이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대판 2002년4월26일. 2000두 3238
1) 사실개요
학교법인인 원고는 산하 A대학 캠퍼스내 외부와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학술교류지원과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목적으로 건축비 47억원을 들여 건평 1천900여평의 교직원 회관인 국제관 건물을 신축해, 위 건물 중 일부를 소외 B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해 교직원 식당, 커피숍, 객실로 운영하게 했다. A대학은 평소에는 대형 강당을 학술발표대회 회의장으로 사용했지만, 주말 등 휴일에는 B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식당과 커피숍도 대부분 교직원이 이용했지만, 일부 외부인들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인의 사용빈도는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소외 B는 교직원식당을 임차하면서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금 1억원을 기부했다. 한편 A대학은 위 국제관 운영을 위해 학내규정을 제정하고, 위 A대학 교수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까지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 A대학을 관할하던 피고 시는 위 국제관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98.1.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천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해 그 무렵 그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천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이○○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또한 이○○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후 이 사건 건물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만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외 이 사건 건물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이○○에게 임대했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 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해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