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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⑬

개별이전가격 결정후 독립가격여부 검토해야


1.43 특수관계기업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몇몇 계약들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특수관계기업간에 일괄체결된 어떤 거래들은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다국적기업은 특허, 노하우, 상표권의 사용허여, 기술 및 경영서비스, 제조설비의 임대 등과 같은 것들을 하나의 거래로 묶어 단일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약정은 일괄거래로 불리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일괄거래는 거의 모든 경우 재화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비록 재화의 판매가격에 그에 부수되는 용역가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괄거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각 거래들이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개별거래에 대한 개별이전가격을 결정한 후, 그 합계가 일괄계약을 총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독립기업가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44 비특수관계거래라 하더라도 일괄거래시에는 국내법과 조세협약상 취급이 달라지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료 지급은 원천징수되나 임대료는 순이익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전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목적상 그 가격을 각각의 거래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무당국은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일괄거래를 독립기업들간의 유사한 거래를 분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일괄거래가격이 적절한 이전가격임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Ⅳ)정상가격범위의 활용
1.45 기업가격 원칙을 적용한 결과 거래조건들이 독립기업간 거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예를 들면 가격이나 이익률)가 단일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 책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독립기업가격 또는 이익률이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여러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범위를 구성하는 숫자가 여럿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단지 독립기업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들의 근사치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 범위안의 각각 다른 숫자는 비교가능 여건하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조사대상거래와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검토된 모든 비교가능한 거래들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가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장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범위 설정은 최후수단으로서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

1.46 일정범위의 숫자들은 특수관계거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가지이상의 방법이 적용될 때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가지는 두 가지 방법이 특수관계거래의 독립기업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 방법은 적용시 그 방법의 성격, 또는 자료의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숫자나 숫자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숫자범위는 잠정적인 정상가격범위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들은 예를 들면 그 범위들이 중복될 때 독립기업가격을 보다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만약 중복되지 않을 때는 사용한 다른 방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해 낸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도 제시될 수 없다. 이것은 범위적용으로 이끌어낸 결론이 그 범위설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의 상대적 신뢰도와 각 방법 적용시 사용된 정보의 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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