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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독자투고]세무서 실내 흡연 여전

직원 의식개혁부터…


얼마전 세금을 납부하러 某세무서에 갔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라서 그런지 남자 직원들이 현관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담배피는 것이야 개인 기호라 뭐라고 간섭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현관에 모여서 담배연기를 풀풀 날리는 것은 보기도 안 좋거니와 특히나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 직원이나 납세자에게는 여간 곤혹이 아니다. 현관앞이야 엄연히 `실외'라고 흡연자들은 주장하겠지만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실내·외의 의미는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분명히 금연구역이라고 알고 있다. 더구나 화장실은 흡연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실내가 아닌가.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분리돼 있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남자 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뿜어낸 담배연기는 좀 과장해서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런 일이야 뭐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어서 봐줄만 하지만 정말 까무러치도록 놀란 일은 어떻게 과장이란 사람이 버젓이 사무실에서 그것도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담배를 피워대고 있는 것이었다. 잠깐 볼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어이가 없었다.

대표적인 관공서인 세무서에서 그것도 법으로 실내흡연은 금지돼 있는 사무실내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대는 과장이라는 명패뒤의 사람이 놀랍고, 담배피는 과장앞에서 이미 그런 것은 익숙해진 것처럼 자기 업무에 열심인 직원들에게 더 놀랄 뿐이다.

듣기에는 국세청이 공공부문 개혁 1등, 성공적인 세정개혁 등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사무실에 담배피는 것을 방치하고 무엇을 개혁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전국에서 우연치 않게 내가 간 세무서의 그 과장만이 유일하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몇 사람이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실내 흡연은, 그것도 나라의 기관인 관공서에서 이미 옛날에 없어졌어야 된다는 것이다. 세정개혁은 됐는데 의식개혁은 아직 덜 됐나?
김중식·서울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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