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명하고 견실한 세수정책의 일환으로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는 그렇지 않다.
관공서에서 민원서류을 발급받을 때 인지대를 사고 증명서류에 붙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업무지침에 인지대에 금액이 명시돼 있으니 발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10여장의 서류를 각 관공서별로 발급을 받을 경우 인지대면을 각각 1부씩 복사해 증빙으로 첨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모순이다.
증빙을 첨부하는 경우 각 관공서별로 영수증 한 장이면 되는 것을 종이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관공서에서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길 바란다.
먼저 관공서에서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공서에서도 발주를 하면 예산집행시 먼저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가?
〈김찬훈·중랑구 상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