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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경우 즉,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주체인 국가와 지방세의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증여세와 등록세를 서로 세금이 많은 아전인수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 1천만원을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 국세인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부분 2억9천만원, 양도부분 1천만원으로 구분과세하고 있어 증여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인 등록세는 채무부분에 비중을 둔 나머지 증여부분 2억9천만원을 아예 무시하고 채무 1천만원을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였다 하여 전체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적용되는 등록세율 1.5%의 두 배인 등록세 세율 3%를 적용해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부분과 양도부분을 구분하는 소득세법의 명문규정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등록세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상 명문규정도 없이 부담부증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담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하는 등록세율 3%를 전체 증여재산의 가액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록세를 두 배 과세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직접원인은 교통사고이므로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술을 먹은 행위와 교통사고에 안분하여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당연할 것이다.
같은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해석하는 부서의 예규와 지방세 과세 적부를 가리는 부서의 심사결정 사례가 상치되고 있어 더더욱 할 말이 없다.
지방세 과세행정의 이런 모순 이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과세주체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법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과세행정이 운용될 때 서로 한사람을 두고 이 쪽에서는 인물이 예쁘다고 여자로, 저쪽에서는 힘이 세다고 남자로 보게 되는 경우 이 사람은 시집도 장가도 못 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더욱이 이 결과 두 과세주체 모두가 세수가 많은 방향으로 과세하고 있어 아전인수식 과세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되기를 원합니까?”라고 반문하는 장면을 그린 만화생각이 난다. 삐뚤어진 사회를 풍자한 이 만화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와 판단으로 하루빨리 지방세 과세행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