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동세무서(서장·장덕열) 고충처리위원회는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이某씨가 낸 증여세 부과 부당 청구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시정토록 해 `감동세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남편의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씨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키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두 자녀와 공동상속으로 등기했던 부동산을 자녀의 지분을 포기,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등기했다.
이 과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자녀들의 양육비 마련이 급한 나머지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했고 지난해 12월 청천벽력같은 증여세 과세 통지서를 받았던 것.
이씨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접한 고충처리위원회는 형식상 등기이전,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세법의 무지에서 비롯됐으므로 부과된 증여세 취소를 적극 검토했다.
이씨는 문제가 해결된 후 장덕열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혼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일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강동署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은자 실장은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 어떻하던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