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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이사람]관세불복청구 수요급증 법률전문가 참여 시급



문영극(文永克) 관세사

올해로 18년째 불복청구 및 외국기업 관세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는 문영극(文永克) 관세사는 다른 관세사들과는 달리 오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대리, 행정소송의 지원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만을 다루고 있다.

文 관세사가 심판청구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게 된 동기는 일반 변호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통관문제, 덤핑사건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무척 힘들었다”고 그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文 관세사는 “국가를 상대로 심판청구 및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정규 법학코스를 밟은 관세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로스쿨(law school)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 대다수가 무역 및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 등 전문분야의 일을 맡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 변호사들의 양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판청구 업무의 전망에 대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분쟁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형사·민사 소송만이 아니라 각 특정업무에 맞는 전문 변호사로 거듭 나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곧 법률 시장도 개방돼 대형 로펌 형태의 M&A가 이뤄질 것이므로 앞으로는 통상 법률 변호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文 관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관세청과 무역업계를 거쳐 지난 '83년 개업한 관세분야 불복청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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