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아들 수술비·세금고민서 풀어준 성북署 마경숙 씨


마경숙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某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가산금 90여만원에 대한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某씨 부부는 선천적 항문세항을 앓고 있던 아들의 고액 수술비가 급해 세금 낼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결정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사한 결과 李씨가 '95.12.31 납기 종합소득세 93만여원 고지에 대해 '96.9.30 결손처리한 것을 탕감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마 담당관은 민원인의 사정을 파악하고 납세력이 없어 '96.9.30 결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폐지·고철 도매업을 하기 위해 할부 구입한 트럭과 크레인은 설비투자 환급임을 확인, 결손처분일 이전의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법개정일('96.12.30) 이전의 당초 결손처분을 적용함으로써 트럭과 크레인의 할부구입에 대한 체납세액 69만원을 환급토록 했다.

며칠후 민원인은 문제를 해결해 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평범한 시민의 고충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줘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던 깊은 불신감을 없앴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