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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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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변호사자격 갖고 온 진병건(陣炳建) 서기관

法 검증된 세무행정 펴겠다

 지난 '94년 LA주재관 발령을 받고 도미했던 진병건(陣炳建) 서기관이 지난달 미국변호사자격증을 갖고 5년만에 귀국했다. 국세청 대기근무를 하면서 보직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陣 서기관을 만났다. 

―해외 주재관을 지낸 후 귀국하면 보직이 보장되는데 귀국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도전한 이유는.
 “재미동포와 미국진출 기업에게 세무지도를 하는 미국주재 세무관을 지내면서 많은 애로를 느꼈다. 미국의 전반적인 법률체계와 언어 문화 제도 관습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불문법체계인 美세법과 IRS의 세무행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美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호사시험응시를 택하게 됐다.”

 ―국세청 사상 첫 美변호사자격 취득의 의미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국제화시대를 맞아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직에 특채로 임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행정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국제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희망은.
 “국제조세업무를 맡고 싶다. 우리 국세청에도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LA세무서에는 변호사자격자가 20명이나 된다. 국세청에 변호사가 많아야 법에 의해 검증된 세무행정, 법률에 맞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납세편의는 법에 맞는 행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나를 계기로 앞으로 젊은 후배들이 변호사자격을 많이 취득하기 바라며 美변호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자문을 해 올 경우 흔쾌히 응하겠다. 美변호사자격취득의 산파역을 맡고 싶다.”

 〈약력〉 51년생. 서울대 법대. 행시 19회. 남양주 총무과장('77년), 중부청 감사관, 본청 소득세계장(5년간). '93년 서기관승진. 제주서장, LA주재관('94.8∼'97.8), 美미네소타주립대 로스쿨 법학석사('97.8∼'98.5), 미국변호사시험합격('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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