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0次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會 議 資 料
今年度 稅制改編 推進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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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17
財 政 經 濟 部
< 目 次 >
Ⅰ. 基本方向 /2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 4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4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7
3. 기업과세제도 개선 / 10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13
5. 세제의 간소화 / 15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18
7. 에너지세제 개편 / 20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 22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 26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6
2.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32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 33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35
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 36
<참고>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 37
Ⅰ. 基本方向
□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1. 中産·庶民層의 재산형성 촉진
<背 景>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推進方向>
□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조치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완
<措置事項>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2. 知識基盤經濟 구축 支援
<背 景>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改編方向>
□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
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措置事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3. 企業課稅制度의 개선
<背 景>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改編方向>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
*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 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보완하여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措置事項>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4. 租稅減免制度의 축소·정비
<背 景>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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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onloa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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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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