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6. (월)

기타

부당이득 ·자산재평가세 폐지

근로자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

           

第30次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會 議 資 料

 

           

 

 

今年度  稅制改編 推進方向

 

---------------------------------------------

 

 

 

 

2000.  5.  17

 

 

財  政 經 濟 部

 

           

 

<  目  次 >

 

           

 

Ⅰ.  基本方向  /2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 4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4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7

 

  3.  기업과세제도 개선  /  10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13

 

  5.  세제의 간소화    /  15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18

 

  7.  에너지세제 개편  /  20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 22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  26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6

 

  2.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32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 33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35

 

 

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 36

 

 

  <참고>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 37

 

           

 

           

 

           
           

 

           

 

Ⅰ.  基本方向

 

 

□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1.  中産·庶民層의 재산형성 촉진

 

 

<背  景>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推進方向>

 

 

□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조치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완

 

 

 

<措置事項>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2.  知識基盤經濟 구축 支援

 

 

<背  景>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改編方向>

 

 

□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

 

 

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

 

 

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措置事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

 

 

 

 

3.  企業課稅制度의 개선

 

 

<背  景>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改編方向>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

 

 

  *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 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보완하여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措置事項>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4.  租稅減免制度의 축소·정비

 

 

<背  景>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title+"
"); obj.after("
"+title+"
"); }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length > 0){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length > 0){ imgTag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 for(i = 0; i < imgTag.length; i++){ width = imgTag[i].width; tableTag = imgTag[i].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 if(tableTag.tagName == 'TABLE'){ tableTag.setAttribute('style',"width:" + width + "px;margin:10px auto"); } } } } } var img_caption = setInterval(make_caption, 1000); function make_caption() { /* $("img[xtype='photo']").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div.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no image 출력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thisImgSrc = $(this).attr('src'); $(this).attr('src',thisImgSrc); $(this).error(function(){ $(this).attr('src','/data/design/logo/default_image_20200309155148.png'); }); });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