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지난해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및 방법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에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해 통보해 준다. 또 전년도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통지해 준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준다.
세무서에서 보낸 신고안내문이 도착하면 신고서를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할주민세는 6월30일까지 납부한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http://www.nts.go.kr)으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작성방법이 제공된다. 전화자동세무상담을 통해서도 소득세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됨)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근로·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만 받는 사람)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람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사람
◇제출서류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세무서에서 우송),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공제 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자증명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장부에 의한 신고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조정계산서 첨부 사업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상이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수입금액 6억원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수입금액 3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상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사업자(장부기장)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장부기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장부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