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휴폐업법인에 대한 무리한 과세 지양
□부도·휴폐업 법인의 추계결정방법 개선
-부도·휴폐업 법인은 대부분 결손임에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수시부과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체납발생 등으로 행정력 낭비
-'99.12.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표준소득률이 아닌 동업자 권형 또는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을 할 수 있게되어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바 있음.
□동업자 권형,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결정
-앞으로 부도·휴폐업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시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주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동업자 권형이나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는 물론, 체납억제 등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류제조 면허관리 철저 등
□주류제조면허 승인업무 지방청장에게 일부위임
-2000년 주류제조면허 개방에 따라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면허 허용
-따라서 주요주종(소주 맥주 위스키)을 제외한 여타 주류의 승인업무는 지방청장에게 이양하였음.
-1/4분기 약주 등 신규면허가 6개 업체에 부여되었으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한 면허남발 방지
-신규면허가 남발되는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 문란, 저질주류유통, 세원관리의 어려움 있음.
-법정 면허요건(인적, 시설)의 엄격한 적용, TIS면허불허자 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하여 면허부적격자의 철저한 사전 Check로 불필요한 신규면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
□면허업체 사후관리 강화 등
-조사·단속 등에 따른 범칙처분을 철저히 실시하여 업체별 누적관리하고 휴폐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면허정비
-특히, 면허개방에 따른 신규면허업체, 영세한 탁·약주업체 등에 대한 주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 순환점검도 철저히 실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주류유통질서 확립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조직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정상화하도록 2000년 특별관리 대상분야로 선정
-기 지시(소비46420-2000.1.31)한 공문에 의거, 앞으로 주류거래질서 단속실적은 분기별평가 및 월중 중간점검 예정
□중점평가 사항
무자료거래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여부
대형할인매장의 주류도매 행위
유흥업소 음식점 등의 용도위반 주류취급 행위
-주류유통질서 문란이 많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체인사업자의 신고실적 누적관리, 개별업체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하여 지방청에서 세적·세원을 직접 관리함.
□종합주류도매면허업체 일제정비
-2000년 시·군별 신규종합주류 도매면허 허용범위(T/O)를 5월초에 산정 예정임.
-합리적인 T/O산정을 위해 기 지시한 공문(소비 46420-99, 2000.3.20)에 의거 장기 휴폐업자 등 면허 부적격자 일제정비하여 주기 바람.
■지방청 중심의 효율적 조사관리 추진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 추진
-일선 조사과에서 세무조사외에 각종 자료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청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요청되고 있음.
-각 지방청장은 일선관서의 조사착수, 진행, 종결상황에 대한 지방청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청 중심의 업무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조사관리를 추진하기 바람.
-특히, 금년의 조사대상자 일괄 선정 작업은 조직개편이후 조사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동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통합조사 실시 등 차질없는 집행을 바람.
□조사공무원 자질 향상 및 조사 부조리 완전 근절 노력
-그동안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통해 조사분야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자세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앞으로도 반복적인 정신교육 등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준수 등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조사관련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지속 실시
□세금계산서 중심의 추적조사 실시
-2000년을 거래질서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의 조사로 전환하여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기 바라며, 또한 자료상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즉시 고발 등 강력조치와 함께 자료상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자료상으로 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람.
□유통질서 문란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특히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선정하여 당해 품목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유통과정조사는 본청의 기획에 따라 지방청의 광역추적조사 전담반에서 담당하여 거래단계별로 부실거래를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한편, 지방청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유통질서 문란 품목을 자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 강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흥음식점 등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사채업자 등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 거래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지방청의 주도적이고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