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준비 및 홍보철저
이번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바, 본청에서 지시한 일정에 따라 아래 업무를 지방청이 중심이 되어 관서실정에 맞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우선,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대상자를 5월중에 조기 파악하여 6월의 유형전환 통지에 대비하고, 7월1일부터는 일시에 많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므로 갱신교부용 등록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종목·지역별로 적용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제정을 위한 업무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자간 형평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간에는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변경되는 제도 내용 및 각종 세부담 경감장치에 대한 정확한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람.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의 내실있는 집행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및 자료상 색출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업무내용의 대부분이 수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번에 조회대상자 선정에서 신고상황표 작성, 거래상대방 DB구축 등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TIS에 의하여 전산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기 시달한 바 있음.(부가 46410-786, 2000.4.10)
-새로운 프로그램은 자료출력건수를 대폭축소, 실효성 있는 자료 출력으로 직원 업무량을 감축함은 물론 자료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했음.
각 관서장은 4월중 처음 출력되는 '99.2기분 출력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상조사 및 경정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에 좋은 성과를 거양해 주기 바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업무의 일환으로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임.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맹점가입이 부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금년에는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각급 관서장은 곧 시달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지침에 따라 가입을 적극 유도, 독려하여 본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득세 확정신고관리의 철저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기 시달된 `확정신고관리요령'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안내문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신고하는 관행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홍보 안내 철저
이번부터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작성·안내하였음.
지방청 세무서에서도 신고수준이 낮은 업종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 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다만, 그 대상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하여도 결국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다고 봄.
세무대리인이 그동안 신고수준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과 성실도 분석내용을 통지하였으니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바람.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고시관련 업무철저
금년 3/4분기에는 공동주택, 골프회원권과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7월1일자: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8월1일자: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7월1일자 고시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사업무는 금년부터 대상지역이 종전 시 단위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되었는 바,
-신규 고시대상 공동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역·단지·평형별로 고시가액의 권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함.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선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입력하는 기준시가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고시되는 점에 유념하여 TIS에 입력한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점검·확인하여 오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산제세 과세자료 적기처리
현재 재산제세 자료출력을 감축하고 각종 수동통계 보고를 전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취득·상속자료출력의 대폭감축에 이어, 금년도에는 증여미달자료를 전산처리할 계획이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신고서와 등기자료를 전산대사하여 성실신고 자료 및 과세실익이 낮은 자료는 전산누적 관리할 계획임.
-또한 종전의 수동보고에 의하였던 주식증여신고사항 보고,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실적 보고는 전산보고로 대체하였음.
따라서 재산제세 과세대상 출력자료는 법정결정기한내 적기처리로 조세채권 일실에 따른 체납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과세자료의 장기미처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