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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호텔로 인가받더라도 사실상 모텔일땐 실질과세원칙따라 여관업 標所率 적용

국세심판원


호텔업으로 인가받아 등록한 뒤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호텔 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사업자에게 세무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호텔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자 국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세심판원은 인천시 옥련동에서 K호텔을 운영하는 J씨가 “허가만 호텔로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모텔수준이고 숙박료도 모텔료를 받고 있는 만큼 여관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호텔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이 J씨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사업장 명칭이 호텔이란 이유만으로 실제의 업태와 종목인 모텔(여관)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않고 호텔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심판원은 이어 `호텔이란 룸서비스를 비롯, 데스크서비스와 개별봉사, 벨보이, 라운지설비, 연회·집회설비 등 전 서비스의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J씨의 K호텔은 영업신고증만 호텔업으로 돼 있을 뿐 식당도 없는 등 겉보기에 주위의 다른 여관수준과 다를 바 없어 호텔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세무당국은 J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관할세무서는 지난해 J씨의 호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97년 귀속 소득이 매출누락됨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실제 여관수준으로 봐 여관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J씨의 K호텔은 구청에서 호텔업으로 신고증을 받았기 때문에 호텔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정통지를 받고 호텔업 표준소득률을 적용, 종합소득세 2천5백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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