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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납세의무 성립이후 계약 합의해제해도 기발생 의무는 져야

행자부 심사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대전의 배某씨는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매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며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환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한번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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