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를 위한 여러 회사들로 이뤄진 공동수급체 중 한 회사가 부도처리가 돼 세금을 체납했다해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주)극동물산과 (주)코오롱건설, (주)화성산업 및 (주)우방 등의 회사로 이뤄진 공동수급체가 대구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광역시 종합경기장의 건설 공사대금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해 5월 (주)우방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약 20여억원을 체납하고 그 해 8월에 최종 부도처리되자 우방이 참여했던 공동수급업체의 건설공사 대금을 압류했다.
이에 코오롱건설을 비롯한 회사들은 민법상 공동수급업체들은 조합에 해당하고 건설공사대금은 조합의 재산인데도 우방의 채권자인 처분청이 공사대금을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압류를 취소하라며 심사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우방을 비롯한 공동수급체가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종합경기장 건설을 위해 일정비율로 출자·시공하고 공사대금의 청구·수령은 공동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므로 회원사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건설공사대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