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배너광고를 보는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적립된 사이버머니로 사은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에 대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현행 인터넷 사이트상의 배너광고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배너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는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한도내에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해 왔다.
배너광고는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뜨는 막대모양의 광고로서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기 위한 새로운 광고 형태다. 이용자들이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며, 배너광고 게재를 신청한 사람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클릭 횟수만큼의 광고비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상 사은품이나 사례금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