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개 지자체 돈주머니 각각 다른 수납체계 지방세 부과·금융기관 납부시스템 연계해야
16개 시·도 단위 표준 전산시스템 마련 필요 법적·제도적 정비통해 지방세 체계 효율성 도모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전국지방세 공무원 연찬회'가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선 지방세 공무원이 참석,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자체별로 연구해온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분야별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임동혁 서울시 지방세무 주사보가 연구한 발표자료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의 개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란 종이로 제작, 우편송달하는 고지서를 E-메일로 송달해 납세자가 은행이나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부과자료의 조회·신고·납부, 과·오납 환부 등 고지·납부와 관련된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확인하는 고지·납부관련 서비스제도를 의미한다.
- 추진배경 전자정부 구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행정업무의 인터넷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권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납부와 관련한 E-메일 고지 및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 편의를 위해 업무를 개선하라는 납세자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에 의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처리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은행원의 수납금 횡령, 유용 등의 사건이 발생되는 등 지방세 수납처리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에서 수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자동처리토록 개선해, 부과자료의 조회·신고·납부, 과·오납 환급 및 E-메일 고지 등 지방세 수납업무는 물론 부과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의문사항을 인터넷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공무원이나 은행원과의 접촉 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세정 업무처리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추진사항 지방세정업무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 납부하고 일괄처리하는 인터넷 납부제를 시작했고, 2001년도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고지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확인·납부하는 온라인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했으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실시했다. 2003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국 공통의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4년도에는 지방세 정보화 발전과제로 전자고지·납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현황
- 시·군·구 행정정보 정보화 시스템 전자고지 행자부에서 구축해 시·군·구에 보급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고지는 일반 행정업무의 E-메일 통지를 목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고지서, 민방위훈련 통지서 등에 대한 통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는 지방세 고지자료를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에 탑재하고 지로 회원으로 가입한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의 전자납부 이는 농협을 금고로 하는 일부 시·군·구에서 농협의 인터넷 뱅킹시스템에 고지자료를 탑재해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협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DI(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 전자고지·납부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방세 시스템과 금고은행 및 시중 수납은행 또는 카드시스템과 연계된 EDI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방식으로 정기분, 수시분 제한없이 모든 지방세 고지를 실시간으로 원하는 납세자에게 E-메일으로 고지한다. 납세자는 수신된 전자고지 내용을 참고로 EDI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 등에 대한 신고·납부, 고지, 조회, 확인, 과·오납 환부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인터넷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의 문제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전자고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내에 구축된 전자고지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일괄로 구축해 전국의 시·군·구에서 이용하도록 했으나, 금융기관과 연계된 납부시스템이 없고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지방세 고지후 고지자료를 전자고지 시스템에 탑재해 E-메일로 고지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어 종이고지서를 우편송달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에 대한 E-메일 알림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는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고지자료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 탑재해 지방세를 다른 지로공과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어 편리하나, 정기분에 한해 서비스가 제한되고 전자고지·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하며 고지자료를 지로시스템에 탑재해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지자료 제공 및 수납자료의 송·수신, 소인 등의 업무를 파일 등으로 일괄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금고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의 전자납부 농협을 금고로 하는 일부 시·군·구에서 농협과 인터넷 뱅킹시스템의 전자납부는 농협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정기분 고지에 한해 제한적이며 타 은행의 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DI(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 전자고지·납부 서울시와 부산시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전자고지·납부는 물론 지방세정 전반에 대해 인터넷 종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5억∼10억원 정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지방세법상 전자고지 규정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고지는 그 신속성과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법률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물론 2003년부터 국세기본법에서는 전자송달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전자고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 및 발전방안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는 전국 관할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한 국세와는 달리 자치단체별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납부해, 고지·납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정 분야의 전자고지·납부는 아직도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단일시스템인 국세와 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지방세와는 구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자인 납세자의 측면에서 보면 국세에 비해 지방세 전자세정 환경은 매우 낙후돼 있다고 느끼게 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빠른 정보화체계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지방세 분야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역 시·도 단위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고 전국 표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체계를 구축해,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시스템과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납부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세정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 과징체계는 부과업무와 수납업무로 분리돼 있으며, 수납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리됨에 따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운영·관리해야 하나 1개의 통일된 금고를 가지고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현재 전국 232개의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수납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시스템을 금고은행의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방세 전산운영체계를 16개 광역 시·도 단위로 통합 구축하고 광역단위로 연계해 전국이 통일된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만 국세처럼 관할에 관계없이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영수증의 법적인 효력 부여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는 인터넷에 의해 모든 지방세정업무를 처리하므로 인터넷으로 출력된 전자납부영수증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인터넷으로 출력된 전자영수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출력 영수증에 워터마크 기술의 적용 등 위·변조 방지방안 강구 및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처리되거나 납부된 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고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시대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국 통합의 지방세 대표 홈페이지 구축 광역단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금고은행 및 수납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지방세정업무의 온라인 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별로 구축돼 있는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를 전국 단위의 단일한 홈페이지로 통합 구축·운영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된 시스템에서는 이용자 위주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법령·세정소식, 심사결정, 질의응답 등 최신자료를 수시로 구축하고 관리하며, 납세상담, 건의사항, 부조리 신고 등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및 체납·신용정보 조회, 인터넷 납부 등 전국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방세정 정보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의 운영과 종이고지서에 의한 수납체계에서 전산데이터에 의한 온라인 수납체계로의 개선 및 전국 통합의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방안 등은 지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정보화실무기획단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 정보화 발전계획에 일부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운영체계가 기초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도 시·도 단위에는 지방세 전산운영조직도 구성돼 있지 않아, 전국 통합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도 및 전국 단위의 지방세정 전산운영팀이 신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송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에도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