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다.
5년이상 은행신탁상품도 분리과세상품에 포함되며,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리·중개 등의 업종기준(2000.7.1부터 시행)은 삭제된다.
이밖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는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을 곱해 산정토록하며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요건은 건물시가 표준액 2천만원이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상으로 조정했다.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때는 5천만원이고,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한 때는 2천만원이다. 다만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분양권 프리미엄과 부동산양도차익을 더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했다.(양도차익=분양권 프리미엄+부동산양도차익) 의료비 범위에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법인세법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한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시 누락해 공제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포함된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시설 투자에 사용한 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인 의료시설투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위장가맹점 명의 및 신용카드의 범위를 명백히 했다. 즉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라 함은 `매출전표의 상호, 사업장소재지가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와 다른 경우'로 규정해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투신운용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5%로 하고 증권회사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8%로 했다.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취득토지 등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비업무용 판정제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임대기간중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질유 재처리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도가 낮은 중유를 휘발유 등유 등으로 재정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원유도입을 축소하고 도입된 원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 시설이므로 세제지원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 등 16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수도권 및 지방 차등지원제도로 전환해 제조업 건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세제감면율을 각각 20%와 30%로 하고 도·소매 등 현금수입업종 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0%의 감면율을 실시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을 추가하며 물류산업의 범위도 파렛트 임대업을 추가해 중소기업 세금할인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과 일치시켜 조정된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자산총액기준을 삭제시켰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입원금의 누계액(매년 2백40만원 한도)에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생계형저축은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포함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