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전액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적용사항을 발표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받을 경우 교육비가 전액공제된다. 반면 유치원비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제출제도는 폐지된다.
또 2000.12.15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저축한도는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은 3천만원이하이고, 저축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이어야 한다. 단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어야 한다.
취득한 1주택에 대해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둘 중 선택해 하나만 공제대상이 된다.
이밖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이 포함되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제도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