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업체는 서비스업이 1천566명으로 가장 많고, 현금수입업종 394명, 부동산임대사업자 181명, 전문직 62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旣수집된 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불성실 혐의사항을 적시한 개별신고안내문을 이미 우편발송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향후 조사대상자 선정때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때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기동대책반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 110개반으로 운영되며,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행위 등을 규제하고 현지확인작업을 벌이게 된다.
국세청은 단속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운영하고, 부당환급 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부정환급 혐의자를 집중점검해 2천782명을 적발, 655억원을 추징하고 286명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는 세무서 방문 및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은 7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전산도우미가 고정 배치돼 납세자들의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 전산도우미를 배치,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을 벌이는 한편, 내방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이용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와 같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예정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한 후 전자 납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에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납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가세 전자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부가세 1만원, 법인세·소득세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만 공제하고,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대상 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해 준다. 이 경우 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이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은 사원 1인당 100만원(300만원 한도)이다.
무신고·무납부땐 가산세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조기환급신고 국세청에 따르면 조기환급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와 사업설비를 시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조기환급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신고기한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급해 준다.
조기환급 신고방법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조기환급과 관련,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거래분만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