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 주요이슈전망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이용문제 지적 시스템 장애등 후속대책 따질듯 단말기 선정 잡음 집중추궁 전망
2002년도 국정감사가 도래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정보화 시스템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6일 제232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재경위 위원들은 홈택스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의원들은 서비스 가입에 따른 강제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서비스 오작동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는 오는 10월이 되면 실질적인 모든 서비스가 시행된다.
세금고지에서부터 신고, 납부, 민원증명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고, 환급이나
복권당첨 내역까지 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국감의 관심사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 단말기 호환문제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 문제 또한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경위 주변의 전망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방지시스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HTS 이용 활성화 홈택스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4월 이용신청자는 불과 3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월 12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해 7월 현재 이용신청자는 대략 45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부산지역 이용신청자가 12만여명(세적지 기준)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지역은 18만여명이 이용을 신청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업자수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관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이용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서비스 실시 초기 대대적인 이용신청 독려작업에 나섰다. 특히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법인사업자, 동업자단체 등을 위주로 가입 독려에 박차를 가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전산입력 오류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신고관리업무 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용신청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서비스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자신고와 납부시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각종 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전산화도 완벽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제도 도입 1년여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벌인 결과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주류카드 사용실적은 총매출액 대비 92.5%.
그러나 제도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됐던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의무 법제화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사용을 법제화할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대신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 카드거래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말기 공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분쟁에 휩싸여 제도의 정상적 시행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나뱅크 단말기는 조흥은행과 농협카드만 결제가 가능하고, 기타 은행의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 등 호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급기야 최근에는 보나뱅크측이 임석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과 하광덕 부회장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에 따라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급은행의 대폭 확대와 단말기 호환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카드거래제의 정착을 바탕으로 종국에는 新주류유통ㆍ결제시스템인 'e-MP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유통 및 결제시스템이라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즉 어떤 도매상이 어떤 종류의 주류를,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 구입ㆍ판매하는 지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 과세자료 투명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성공적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카드거래제의 활성화 방안 및 시행상의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대책 국세청은 치밀한 외환거래 검증체계를 구축해 세금없는 국부유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제반 국제거래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ㆍ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집적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화유출 소지가 있는 취약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세금신고 내용과 연계 분석해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른 정보교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감에서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한 불법 외화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화유출관련 추징세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불법 외화유출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세액추징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변칙적 조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외국계기업의 실질적인 업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이는 최근 상당수의 외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하면서도 거래중개만 하는 것처럼 업종을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중개만 하는 오퍼업체의 세부담이 도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16% 정도에 불과해 많은 외국법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판매활동을 하면서도 오퍼업체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형식을 취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6월20일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대책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당 연간 1만달러초과 증여성 송금내역과 건당 1만달러이상 지급수단의 휴대반출, 다자간 상계내역의 국세청 통보제도에 대한 점검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홈택스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지난 4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재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을 처리할 수 있고, 부가세 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해 부가세 신고, 고지, 환급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서비스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