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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준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토록 했다.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가 동일경제실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에 가장 많은 주식수가 배정된 금융기관은 순자산가액으로, 나머지 금융기관은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당해 금융기관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동일 경제실체에 속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금융기관들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토록 했다.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할 경우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새로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에 대해 발생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기존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취득일 현재의 종속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평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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