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원장·김일섭)은 지난 20일 중간재무제표,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가증권, 유형자산, 전환증권 등 총 6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 초안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서 최종 공개 초안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註
1. 중간재무제표 최근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기존의 기준을 대폭 수정·보완했다.
중간재무제표의 범위를 확대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 현금흐름표도 작성·공시토록 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각 분기별 재무정보와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중간기간(분기 반기)을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해 중간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인식과 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도 전액 발생한 분기의 수익으로 기록하며 다른 분기에서 미리 예상하거나 이연해 기록할 수 없다.
최종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 대신 각 분기별로 매출액, 주당순이익 등 중요한 정보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된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제시해 무형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토록 했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토록 했다.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예: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했다.
3. 수익인식 기존의 수익인식에 대한 규정을 단일 회계기준서로 통합, 다양한 거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수익이 가득되는 형태나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공개초안은 수익을 ▶재화의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 ▶이자 배당금 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해 각각의 거래형태에 적절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갖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재화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이연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기보유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도 그 유가증권과 유사한 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유사증권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분석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또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 빈번한 것이며,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경영자가 유가증권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보유증권을 분류토록 하고 분류에 따라 평가방법과 회계처리를 다르게 정했다. 과목 분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토록 했다. 반면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5. 유형자산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종자산을 교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을 교환할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되는 공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이 교환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는 감액처리한다.
6. 전환증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