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세무조사의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기 힘들다. 따라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세무조사가 법제화 된다면 세무행정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의적, 자의적인 세무조사 남발은 자칫 일반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건전한 납세의식과 함께 세무조사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
탈세는 개인 성실유무를 떠나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옳다. 국가가 캐나다처럼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등을 평생 보장해주는 사회에서는 탈세가 죄악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많다. 이는 세무조사의 법제화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절차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확한 집행이 이뤄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탈세를 할 경우 적발률이 높아야 하며 탈세한 납세자가 손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정한 조사와 함께 그 조사비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탈세혐의자는 누구든지 세무조사 가능 ▶표본추출을 통한 세무조사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리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장기 미조사자의 경우 예외조항이 많아 자의적으로 흐를 경향이 짙다. 따라서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규정은 철폐돼야 한다. 불분명한 조사규정을 대폭 개선해 효율성 차원에서 세무조사시 성실납세와 탈세자가 제대로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유철형 변호사(조세소송사건 전문가)
세무조사의 공평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타 목적으로 남용되는 원인으로 작용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과세관청의 의무적인 세무조사 실시에 있어 재량권을 주는 경우 객관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의 객관화도 이뤄져야 한다. 세무조사 기준 공개는 행정에 있어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공개함이 마땅하다. 개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세무조사 개시 사실에 대한 공표는 필요하되 언론에까지 공개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공익·사익이 구분되므로 일반적으로 언론에 공개는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관청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임의공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무조사의 면제 및 유예는 제한돼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의 고유 업무를 면제, 유예한다는 것은 해당 관청의 존립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특법에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쓰는 방법은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류조사가 폐지됐으나 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후 위법·부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조사한 과세관청에 대해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