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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무조사 법제화 방안-1]'세무조사 결과 공개여부 법원 결정따라야'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1주년 학술세미나 토론요지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나성길) 창립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조세행정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과 합리적 세제의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법제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발언내용들을 정리했다.〈편집자 註〉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납세제도가 다른 만큼 세무조사 문제의 접근 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납세자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납세자들의 경우 탈세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생각보다 운이 없어 적발됐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탈세행위 불감증이 광범위하게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조사를 받게되면 적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 처해 있다. 과세관청 역시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좌우돼 오·남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은 당연하며 시기적으로 볼 때 외국의 조세절차법과 같은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에서의 개선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조사관련 납세자보호규정은 이미 마련됐으나 예외조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확정적이어서 모든 사항이 예외로 치부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칫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 법제도를 대폭 축소해 실효성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녹음도 가능해 세무조사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계좌추적을 당할 때에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납세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 과세관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오·남용된 사실을 감안하면 국세청장임기제, 민간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강력한 의결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 부분은 `사생활비밀보호조항'(사익)과 `일반국민들의 알 권리'(공익)에 상충되므로 법원에 맡겨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내용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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