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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올 지방세정운영지침 주요내용(3)

지방세정 전문가그룹 적극 육성 전문화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철저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율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 조정돼 세법적용에 있어 세심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수협·산림·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폭을 기존의 50%에서 25%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1백%에서 50%로 ▶한국토지공사 등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감면폭은 기존 50%에서 25%로 축소됐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기존 50%의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했다.

지방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지방세무직 매년 채용 정례화
행자부는 지자체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조직·인력이 축소돼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채용 정례화와 복수직 정원을 운영하는 시·도에서는 단수직으로 전환키로 해 정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세무직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결원시 직하위 세무직에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했고, 행정직 승진보임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을 지양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시정요구가 제기돼 오던 근무평점에 있어 세무직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무6급과 행정6급을 분리해 근무성적 분포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세 전문가집단 육성

◇지방세 전문가그룹 육성
행자부는 지방세 행정 효율화·전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 협력인력으로서 전문가 그룹을 적극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세 전문가를 선정·관리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세미나·공청회 등의 심사워원 및 주제발표자·토론자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지방세지 및 지방세정연감 등 각종 발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지자체 명의의 협조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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