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세정과장회의를 통해 `2001년 지방세정운영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에서 지방자치제 실시후 미흡했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원확보, 지방세 과표의 간단·명료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인터넷 납부·고지 등의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 건물 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 개발과 합리적 운영에 지방행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편집자 註〉
◇ 토지과표 취득·등록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및 운영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위산(違算) 및 오기(誤記) 등에 의해 명백히 잘못된 점이 확인될 때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되, 토지 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 인근토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간 토지거래시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시·도별로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토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 신고납세자의 최저기준가액으로 활용토록 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현실화 실태 분석 및 지자체간 토지과표의 격차해소방안을 연내에 강구하기로 했고, 취득·등록세 과표의 개별공시지가의 1백% 적용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여건 등 담세력을 고려한 과표현실화와 지자체간·필지간 과세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건물과표 올해 건물과표는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건물에 대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역여건과 건물과표 운영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3월까지 건물과표 운영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7월까지 재산세 부과후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또 연내에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를 도입, 표준건물 모델을 선정하고 비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선박 등 기타물건과표의 탄력적 적용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의 가격변동 상황을 적시에 재조사해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하고, 시가표준액을 인하하는 경우 사실상 기사의 변동이 있는 때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다.
또 새로운 과세물건이 발생된 경우 시가, 조성비용, 시·도간 권형 등을 감안해 과표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시·도간 권형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2002년부터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송전철탑 열수송관 방송중계탑 무선기지국시설물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등의 현황 및 신축비용 파악후 과표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기타물건간 과표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한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