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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인하·특소세 폐지 이후 `소비자는 봉'

업계-이 기회에..., 소매상-우리도..., 소비자-또 우리만...

지난해 우리 나라 국민들은 통계상 가장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업계는 우리 나라 국민이 모두 34만6백㎘의 알코올을 마셨으며 1인당 7.3ℓ의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각종 술에 부과해 거둬들인 주세가 전년에 비해 무려 9.2%나 증가한 2조4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주세규모도 2조원인 시대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지난해 주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세율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9년이후 부분개정에만 그쳤던 주세율 변화가 WTO 압력에 의해 대폭 변동했다. 소주세는 35%에서 72%로 인상됐고, 양주세는 1백%에서 소주와 같은 75%대로 낮아졌다. 또 맥주세는 1백30%에서 지난해는 1백15%로, 올해는 1백%로 낮아졌다. 바로 문제는 양주와 맥주는 큰 폭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총 주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되는 맥주에 부과된 주세가 무려 1조2천억원이나 된다. 또한 출고량도 1백57만8천㎘이상으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맥주세가 지난해 1백15%에서 15%나 인하된 1백%가 됐다. 이로써 '99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1백30%이던 맥주세가 현재 72%인 소주세와 세율차가 약 30%대로 좁아지게 됐다. 맥주업계가 원하던 바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맥주세가 대폭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격은 평균 4.1%정도 인하되는 것에 그쳤다.

OB맥주의 한 관계자는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의 수매가격이 국산의 경우 40㎏가마당 3만7천1백원에서 3만8천6백원으로, 수입산은 t당 2백35달러로 각각 인상된 데다 환율도 1천1백원대에서 1천2백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20%대의 출고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맥주세가 1백15%에서 1백%로 15%P인하된 점 등을 고려해 출고가격을 4.1%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입장에선 출고가를 높여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세율인하로 출고가 인하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얘기다.

업계측에서 제시한 원재료비와 환율의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선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세인하 수치만을 갖고 계산한다고 해도 출고가 인하가 겨우 4%정도에 그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WTO의 주세율 인하권고 당시 맥주업계는 “소주나 양주에 비해 맥주가 오히려 대중주에 가까우므로 세율을 훨씬 낮춰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거리홍보전을 비롯, 곳곳의 유흥업소 등을 돌며 맥주세 인하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른 소비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주종별 주세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맥주는 이미 확고한 대중주의 반열에 오른 상태이므로 소주나 양주에 비해 고율과세는 문제”라며 맥주세 인하는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세율을 낮추는데 국민들을 등에 업고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맥주업계는 맥주값의 하락을 통해 맥주시장이 약 30%정도 더 확장되면서 정부의 주세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폭적으로 세율인하가 됐는데도 출고가의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지나치게 업계측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맥주세는 큰 폭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 소비자가격은 고작 50원밖에 내리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백㎖ 병맥주의 경우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한 세금이 올해 1월부터 6백78원에서 6백35원으로 무려 43원이나 인하됐는데도 소비자가격은 1천1백원에서 1천50원으로 겨우 50원밖에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맥주업체가 주세 인하시기에 맞춰 원가를 15원 정도 인상, 이윤증대만을 꾀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소매상들도 덩달아 유통마진 챙기기에 분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침체를 우려하더라도 전년대비 10%정도의 매출신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주도 지난해 세율이 1백%에서 소주와 같은 72%대로 대폭 인하됐지만 실제 출고가는 2만원에서 3만원대다.

특히 원액숙성기간 15년이상인 슈퍼프리미엄급 제품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여만에 프리미엄급(원액숙성기간 12년) 시장에서 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슈퍼프리미엄급 제품 판매가 90%이상 이뤄지는 서울 강남·서초지역 고급 룸살롱과 단란주점에서는 원액값에 비해 최고 50배이상 비싼 수준에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프리미엄급 5백㎖ 제품의 출고가격은 2만1천8백85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순수원가는 원액값 운송비 광고비 인건비 등을 합해 1만2백76원. 거기에 주세 7천3백99원(72%), 교육세 2천2백19원(30%), 부가가치세 1천9백89원(10%) 등 1만1천6백8원의 세금을 합쳐 출고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소주는 기존 35%에서 72%라는 큰 폭의 세율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상황에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기존 제품보다 2도가 낮은 23도 제품이 호황을 누리면서 차츰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소주의 출고량은 전년대비 2억89백만병이 적은 18억77백만병에 그쳐 1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품목도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질적인 제품 가격인하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일반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15%가 폐지되어 가격인하 요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백화점 및 대리점에서는 종전 가격내지는 약 5%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소세는 특정제품과 특정한 장소, 유흥음식행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정부는 지난 '99.12.3 소비자물가와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부 과세품목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했다.

유통업계측은 특소세가 폐지돼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상승과 환율상승, 원유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새로이 발생해 사실상 특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의 가격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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