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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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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하는 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도 소득공제됩니까?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없이 공제해주는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의료비는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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