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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후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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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5.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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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전근무처에서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이 전근무처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환급하여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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