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성실도 검증에 들어가는 등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 정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창환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은 "올해 국세청의 세정운영 최우선 과제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이라면서 "이는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꾀하고 공평과세와 소득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밝혔다.
또한 김창환 국장은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조세부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같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관리 시스템에 의한 중점관리,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국장은 "무자료 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일선 세무서에 적극 당부했다.
서울청은 특히 최근 일선 세원관리과장에게 기업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스포츠센터 ▶대형 사우나 ▶웨딩홀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이들 기업형 자영업자를 많이 수임하고 있는 관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신고결과를 정밀분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대상자로 전환키로 했다.
나아가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재경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