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namdaemun@nts.go.kr,서장·김철민)는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시 종업원 현황을 반드시 기재해 신고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대문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종업원 수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동서의 한 관계자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사업에 바쁜 나머지 종업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 "이 점을 적극 고려,지급조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는 이같은 사실을 사업자등록 신청시나, 전화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따라서 남대문서는 ▶종업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도 사업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1인이상 종업원 고용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현황 지급조서 제출은 국세청이 EITC 도입을 앞두고 근로소득자 사업장 현황파악 등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