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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고배당기업, 이익배당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따르도록 규정

시행 첫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포함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 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특히 올해는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해임을 고려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3월4일, 3월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 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는 한편, 3월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고려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간 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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