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발하는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대구청 납보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고충 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오는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