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서 면세점 환불·세금환급 절차 개선
경영난 겪는 기업 체납시 담보물 압류·매각 대신 분납 허용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 할 경우 앞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품 환불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 대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체납 세금 분납 허용과 압류 매각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서와 같은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했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민생과제에 따라 앞으로는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하는 등 국민 불편 및 여행자의 금전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물 압류·매각을 유예해 기업의 재기 발판이 마련된다.
현재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령상 체납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및 국고충당 대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분납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 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적극행정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현장 제안자, 본청 담당자, 민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통해 기업 지원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 각종 규제와 제도를 검토해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